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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소유하고 계시는 서울시 차주분께서는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혜택이 있는데요~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혜택과 감면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신청 알아보기
서울시가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간) 납부하면 부과액의 10%를 감면해준다고 밝혔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차(유로 4등급 이하)에 환경개선비용을 부과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유도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법에 따라 연 2회(1기 3월, 2기 9월) 부과되지만, 1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납부할 경우 1기와 2기의 1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최소 16,000원에서 최고 82,000원까지)
기간 내 연납 신청을 놓치면 3월 연납 신청이 가능하지만, 2기(24.1.1.~24.6.30)에 부과된 금액의 10%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에 전화ㆍ방문 신청하거나 이택스(서울시 인터넷 신고납부시스템), ARS(1599-3900) 등으로 가능합니다.
기한(1.16.~1.31) 내에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미납 시 연납신청은 자동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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