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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소유하고 계시는 서울시 차주분께서는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혜택이 있는데요~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혜택과 감면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신청하기
서울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신청

서울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신청 알아보기

 

서울시가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간) 납부하면 부과액의 10%를 감면해준다고 밝혔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차(유로 4등급 이하)에 환경개선비용을 부과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유도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법에 따라 연 2회(1기 3월, 2기 9월) 부과되지만, 1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납부할 경우 1기와 2기의 1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최소 16,000원에서 최고 82,000원까지) ​

기간 내 연납 신청을 놓치면 3월 연납 신청이 가능하지만, 2기(24.1.1.~24.6.30)에 부과된 금액의 10%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연납 신청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에 전화ㆍ방문 신청하거나 이택스(서울시 인터넷 신고납부시스템), ARS(1599-3900) 등으로 가능합니다. ​

기한(1.16.~1.31) 내에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미납 시 연납신청은 자동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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