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유차 소유하고 계시는 서울시 차주분께서는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혜택이 있는데요~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혜택과 감면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신청 알아보기 서울시가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간) 납부하면 부과액의 10%를 감면해준다고 밝혔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차(유로 4등급 이하)에 환경개선비용을 부과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유도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법에 따라 연 2회(1기 3월, 2기 9월) 부과되지만, 1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납부할 경우 1기와 2기의 1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최소 16,000원에서 최고 82,000원까지)..
카테고리 없음
2024. 1. 15. 03:29